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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통합적 학문 공동체

편집위원회 및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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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논집』 편집위원회 및 심사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 구성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 중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 확인, 논문 게재 여부 확정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관한 정보를 논문 심사 및 편집의 직접 관련자를 제외한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2조 원고 접수 및 심사

  1. 1. 『유아교육학논집』 투고 논문의 접수와 심사의 전 과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통해 진행한다.
  2. 2. 투고된 논문은 『유아교육학논집』 투고 및 발간 규정에 준하여 접수를 진행한다.
  3. 3. 접수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투고 접수 사항을 알린다.
  4. 4.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유아교육 전문가 3인을 위촉한다. 학술대회 구두발표논문, 포스터 최우수논문을 1년 미경과 시점까지 투고한 경우, 2인을 위촉한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 ⦁ 투고자가 실명으로(예: 한국대학교 홍길동교수) 회피를 신청한 경우
    • ⦁ 투고자의 친인척인 경우
    • ⦁ 투고자와 동일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경우
    • ⦁ 투고자가 학위논문 요약본을 투고했을 때, 학위논문의 심사에 참여한 경우
  5. 5. 논문 심사
    1. 1)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고된 논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신청을 해야 하고, 본 학회 윤리규정 제1장 4조 [심사자의 윤리의무]를 준수한다.
    2. 2)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 ⦁ 연구의 독창성
      • ⦁ 연구 주제 및 연구문제의 명확성
      • ⦁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ㆍ충실성
      • ⦁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
      • ⦁ 영유아교원교육 및 유아교육의 학문과 실용 분야에 대한 잠재적 기여 정도
      • ⦁ 연구윤리 준수성
    3. 3) 심사과정은 ‘1차 심사’, ‘2차 심사’, ‘수정 확인 심사’, ‘영문초록 심사’로 나뉜다.
    4. 4) ‘1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하며,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한다.
    5. 5)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의 3인 심사 결과를 근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1차 총평을 내린다. 총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 결과 총평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 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과 포스터 최우수논문은 학술대회 발표 후 1년 이내 투고한 경우, ‘1차 심사’에서 1인의 심사를 면제하고, 면제된 1인은 ‘수정 후 게재가’로 간주한다.
      • ※ 이전 규정에 따라 ‘수정 후 재심’을 받은 후 재투고한 경우(‘수정 후 재심’ 판정 후 1년 미 경과, 이전 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논문, 심사답변서 첨부, 1회 한정), ‘1차 심사’에서 1인의 심사를 면제하고, 면제된 1인은 ‘수정 후 게재가’로 간주한다.
      • ※ 이전 규정에 따라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가’ 총평을 받고, ‘2차 심사’에서 ‘부’를 1회 받은 논문을 재투고한 경우(‘2차 심사’ ‘부’ 판정 후 1년 미경과, 이전 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논문, 심사답변서 첨부, 1회 한정), 이전 규정에 의거하여, ‘2차 심사’(1인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가’와 ‘부’ 중에서 판정)를 진행한다.
      • ※ 1차 총평에서 ‘수정 후 게재가’를 받은 논문은 요청된 수정 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된다는 조건으로 잠정적으로 ‘게재가’로 인정하여, 이후 ‘수정 확인 심사’를 받고, ‘수정 후 재심’을 받은 논문은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6. 6) 수정논문 제출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지정된 날까지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제출한다.
    7. 7) 1차 총평 결과 ‘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 심사위원 1인에게 수정논문에 대한 검토인 ‘수정 확인 심사’를 의뢰한다. ‘수정 확인 심사’의 심사위원은 ‘1차 심사’의 심사의견서, 투고자의 수정논문, 심사답변서를 토대로, ‘1차 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지시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추가 수정 요청)’ 중 하나로 판정한다.
    8. 8) 1차 총평 결과 ‘수정 후 재심’인 경우, 해당 논문의 1차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심사위원 1인에게 수정논문에 대한 ‘2차 심사’를 의뢰한다. ‘2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1차 심사’의 심사의견서, 투고자의 수정논문, 심사답변서를 토대로 투고자의 수정지시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논문이 학술지에 게재 가능한지를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2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1차 심사’의 심사내용 이외 추가적인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9. 9) 편집위원회는 ‘수정 확인 심사’와 ‘2차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0. 10) ‘수정 확인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가(추가 수정 요청)’을 받은 경우, 추가 수정을 이행하여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제출한다.
    11. 11) ‘2차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제출하여 ‘수정 확인 심사’를 받도록 한다. ‘수정 확인 심사’의 과정은 ‘1차 심사’의 ‘수정 후 게재가’ 판정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12. 12) 투고자는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유아교육학논집』 게재 논문작성 양식과 최종본 작성 참고사항에 근거하여 최종본을 제출한다.
    13. 13) 편집위원회는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초록 심사’를 진행하며, ‘영문초록 심사’는 ‘수정 확인 심사’에서 겸할 수 있다.
    14. 14) 편집위원회는 총평 결과 ‘게재가’로 판정받은 논문의 유사도 검사 결과(전체 15% 이하, 문장유사도율 60% 이하)와 영문초록 수정 결과를 고려하여 출판 대상 논문으로 확정한다.
    15. 15) 편집위원회는 출판 대상으로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 초록의 검토를 의뢰한다.
  6. 6. 투고된 논문이 출판 대상 논문으로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기존의 심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 처리한다.
  7. 7. 투고자가 요청된 수정논문 제출 기한을 어기거나 심사 결과나 편집 규정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8.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를 진행한다.
  9. 9.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10. 10.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 편집

  1. 1. 게재가 확정된 출판 대상 논문은 투고일과 게재 확정일 순으로 해당 권호에 배정한다.
  2. 2. 출판 대상 논문에 한하여 출판사에 편집과 출판을 의뢰한다.
  3. 3. 편집위원회와 출판사는 투고자가 제출한 최종본을 토대로, 『유아교육학논집』 게재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교정본과 편집본을 준비하고, 투고자에게 확인과 수정을 요청한다.
  4. 4. 최종 편집본은 투고자의 확인을 받아 출판한다.

이상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상의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