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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통합적 학문 공동체

놀이상담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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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이하 본 학회로 칭함) 회칙 제 1장 제 3조 5항에 따라 놀이상담사 자격규정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놀이상담사란 영유아의 문제진단 및 평가를 기초로 다양한 놀이 기법을 통합하여 중재하고 처치하는 상담 및 교육 영역을 포괄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자격연수 및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 3조 (직무)

놀이상담사는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진단·평가하며 이를 기초로 다양한 놀이기법을 통합하여 중재, 상담, 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2 장 자격규정

제 4조 (자격등급) 놀이상담사는 3급, 2급, 1급으로 구분한다.


제 5조 (자격취득절차) 놀이상담사 자격취득절차는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격증 신청 - 서류심사 - 자격연수 - 필기시험(3급, 2급) - 자격심사 - 자격증 취득



제 6조 (연수자격 및 자격증 취득요건) 놀이상담사 응시자격 및 자격증 취득 요건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놀이상담사 자격등급별 응시자격기준
자격등급 응 시 자 격 기 준 취 득 자 격 기 준
1급
  1. 1. 유아교육학, 아동학, 보육학 등 유아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2. 2. 놀이상담사 2급을 취득한 자 
  • ㆍ슈퍼비전을 받은 2case 발표
  • - 1case-20회기 이상
  • - 1case-10회기 이상
  • - 1case당 초·중·말기 슈퍼비젼 진행(아동상담, 부모상담)
  • * 1급 연수 후 3case 발표도 가능
  • * 단 2급 자격취득요건을 충족해야함
2급
  1. 1. 유아교육학·아동학·보육학 등 유아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2. 2. 유아교육학·아동학·보육학 등 유아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가진 자 
  3. 3. 놀이상담사 3급을 취득한 자 
  • ㆍ자기분석 5회기
  • ㆍ임상심화과정워크샵
  • ㆍ슈퍼비전을 받은 1case 발표(1급 연수 후 3 case 발표도 가능)
  • ㆍ8case 공개 사례 발표 참석
  • ㆍ교과목 이수 및 시험
3급
  1. 1. 유아교육학ㆍ아동학ㆍ보육학등 유아관련 분야 전공자로 기본공통 5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2. 2. 대학ㆍ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기본공통 5과목 이상을 이수한자 
  3. 3.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ㆍ교과목 이수 및 시험

제 7조 (기본공통과목)

놀이상담사 응시자격을 위한 기본 공통과목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놀이상담사 응시자격을 위한 기본 공통 과목
놀이상담사 응시자격을 위한 기본 공통 과목
교육심리 아동복지 유아행동지도
놀이지도 아동상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놀이치료 아동생활지도 인지발달
부모교육 아동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가족관계 영아발달/유아발달 정신건강
상담심리학 유아교육론 이상발달
상담이론 유아미술교육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유아사회교육 유아특수교육
아동관찰 및 행동 연구 심리학개론 현장실습(교육·보육실습)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유아교사론

* 위 과목과 명칭이 다른 경우, 본 학회의 심사 절차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함.


제 8조 (자격연수 및 자격검정의 회수와 장소)

자격연수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검정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으로 한다. 자격연수와 자격검정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본 학회장, 실무책임자, 자격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고한다.


제 9조 (수험자 확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시 시험감독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제 10조 (자격시험 신청 자격시험 지원자는 신청서류와 함께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한다.


제 11조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과목은 자격등급에 따라 놀이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이수과목과 동일하다.


제 12조 (자격관리 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책임자를 포함한 자격관리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회 학회장이 겸임한다.


제 13조 (자격관리위원회 직무)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검정, 자격연수, 자격심사, 자격유지 및 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 14조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과목은 놀이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과 동일하다.


제 15조 (검정기준) 놀이상담사 각 급의 자격 검정기준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격등급 자격 검정기준
1급
  1. ① 유아교육현장에서 영유아의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진단,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다양한 놀이기법을 통합하여 중재, 상담, 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2. ② 놀이상담사 2, 3급자들의 슈퍼비젼 및 지도할 수 있는 능력 보유
2급 유아교육현장에서 영유아의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진단,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다양한 놀이기법을 통합하여 중재, 상담, 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3급 유아교육현장에서 영유아의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다양한 놀이기법을 통합하여 중재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제 16조 (자격검정 시행 및 자격 검정방법) 자격검정 시행 및 자격 검정방법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3 장 자격연수
제 17조 (자격연수)

자격연수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18조 (자격연수 시행)

자격연수 시행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자격심사

제 19조 (자격심사) 자격심사는 자격검정 및 자격연수를 모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20조 (자격심사 횟수) 자격심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 (자격심사 시행) 자격심사 시행은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5 장 자격 취득 및 유지

제 22조 (자격취득) 자격검정, 자격연수, 자격심사를 모두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다.


제 23조 (자격유지) 자격취득 후 본 학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그 자격이 유지된다.


제 24조 (자격유지 시행) 자격유지 시행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놀이상담사 자격검정 시행세칙 ◆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규정 제16조에 명시된 놀이상담사 자격검정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필기시험 공고) 필기시험은 시행 1개월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필기시험 합격) 필기시험 합격은 각 과목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 4조( 자격 검정방법 및 주요내용) 자격 검정방법 및 주요 내용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합격기준
1급 필기
  • - 사례개념화
  • - 발달놀이치료와 실제
  • - 심리검사 이해와 놀이치료 적용
  • - 아동중심놀이치료의 실제
  • - 놀이치료에서 의학적 중재
  • - 놀이치료실제와 놀이상담보고서 작성
과목당 7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실기
  1. - 슈퍼비젼을 받은 3case 발표
슈퍼비젼 사례 개별기록
2급 필기
  • - 놀이치료
  • - 아동의 놀이 관찰 및 평가
  • - 발달 진단 및 부모상담 준비
  • - 아동미술 진단 및 치료
  • - 부모자녀 놀이치료
  • - 부모상담의 실제
과목당 7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실기
  • - 자기분석 5회기
  • - 임상심화과정 워크샵
  • - 8case 공개 사례발표 참석
자기분석 5회기 확인서
공개사례 발표 참석기록
3급 필기
  • - 애착
  • - 문제행동 발달 및 진단
  • - 놀이 치료실 구성과 놀이치료자 역할
  • - 아동심리발달
  • - 상담기법
  • - 집단 워크샵
과목당 7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제 5조 (서류심사 서류) 서류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자격증 신청서(본 학회 소정양식)
  • - 이력서
  • - 성적증명서
  •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3급 해당자 제출) 또는 학위증 사본
  • - 소지하고 있는 놀이상담사 자격증 사본(해당자 제출)
  • -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 상담현장실습확인서(상담소장, 기관장 확인 필요)

부 칙
  1. 1. 본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놀이상담사 자격연수 시행세칙 ◆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규정 제 16조에 명시된 놀이상담사 자격연수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1. 1. 본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놀이상담사 자격심사 시행세칙 ◆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규정 제 19조에 명시된 놀이상담사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심사 서류)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제시된 서류를 본 학회 자격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시험, 서류심사


부 칙
  1. 1. 본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놀이상담사 자격유지 시행세칙 ◆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규정 제22조에 명시된 놀이상담사 자격유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유지 기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놀이상담 관련 연수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부 칙
  1. 1. 본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