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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통합적 학문 공동체

투고 및 발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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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논집』 투고 및 발간 규정

1. 모집 분야와 논문투고 자격

  1. 1) 유아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로 타 학술지 및 논문집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2) 원고 투고 자격은 당해 연회비를 납부한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원에 한한다(투고자 전원).
  3. 3) 투고 시 소정의 액수(10만원)를 심사료로 부담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시 심사료를 납부한 경우, 기 납부한 비용 만큼 차감하여 납부한다.
    ※ 이전 규정에 따라 1차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을 받고 재투고한 경우와 2차 심사 결과 ‘부’를 받고 재투고한 경우(1회, 1년 미만), 각각 7만원, 2만원을 심사료로 부담한다.
  4. 4) ‘1차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을 판정받은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심사료(3만원)를 부담한다.

2. 투고 및 발간 시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투고 마감일 전년도 11월 30일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7월 31일 9월 30일
발간일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9일로 함.

3. 투고 규정

  1. 1) 투고 원고는 『유아교육학논집』 게재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온라인 투고시스템 공지사항에 탑재된 투고 신청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 투고자 사전점검표, KCI 유사도 검사결과(상세보기)와 함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한다.
  2. 2) 투고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유아교육학논집』 게재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을 때 요약, 삽화, 도표, 참고문헌, 초록을 포함하여 A4 25쪽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분량이 초과될 시에는 투고가 불가하다.
  3. 3) 학위논문의 요약본이나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 이 내용을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4. 4) 투고 원고는 KCI 유사도 검사 결과 전체 유사도 15%, 문장유사도 60% 미만이어야 한다.
  5. 5)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6. 6) 원고 작성 시 아래 사항과 『유아교육학논집』 게재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⑴ 페이지설정: (사용자정의) 폭 210, 길이 270, 여백주기:위 10, 아래 9, 왼·오른쪽 40, 머리말 29, 꼬리말 20, 제본여백 0, 글자와 문단모양: 휴먼명조(한글)/Times New Roman(영문),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 –5, 들여쓰기 10, 줄간격 164를 원칙으로 한다.
    2. ⑵ 국문초록은 8행 이상 15행 이하 분량으로, 연구목적, 연구 대상과 방법, 연구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3. ⑶ 주제어는 논문의 주요 개념 중 3~5개 선정하여, 국문초록 아래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4. ⑷ 2인 이상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 1저자(연구책임자)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기재하고 이어서 공동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소속을 명시한다. 교신저자의 경우, 소속을 명시한 후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를 명시한다.
    5. ⑸ 영문초록은 10행 이상 20행 이하 분량으로, 국문초록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4. 발간 규정

  1. 1) 투고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학논집』 편집위원회 및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2)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의 저자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가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전송권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에 귀속한다. 따라서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최종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물 이용 허락(CCL) 설정에서 ‘사용’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가 발간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조건은 저작자의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및 변경금지(No Derivative)이다. 이용자는 위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3) 논문의 게재는 제 1저자(연구책임자)의 경우, 호당 1편만 게재할 수 있다.
  4. 4) 원고의 게재를 위한 소정의 비용은 편집부 계좌로 송금한다.
  5. 5) 게재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기본 원고분량 18쪽까지는 20만원, 18페이지가 초과될 경우 쪽당 2만원의 초과 게재료를 징수한다. ⑵ 연구비 수혜로 작성된 경우에는 논문 첫 장 하단에 그 수혜 관계를 명기하고 게재료 외에 20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 연구비 수혜는 연구비 지원뿐 아니라 연구를 위한 장학금 수혜도 포함한다.)
  6. 6) 게재된 원고의 별쇄본 20부는 무료로 제공한다.

이상의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