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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통합적 학문 공동체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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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윤리규정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원이 <유아교육학논집>에 연구물을 투고 및 게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의무를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윤리규정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윤리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와 징계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건전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원에 적용된다.

제 3 조 연구자 윤리의무

저자는 다음 각 항의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연구윤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1)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
    1. ① 연구대상자 선정
      연구자는 연구내용 및 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제외 기준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2. ② 연구대상자 동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연구자의 참여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연구대상자가 7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자(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 연구대상자 보호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참여 과정 중에 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2) 연구윤리 위반행위 금지
    1. ①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2. ② 위조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제시하지 않는다.
    3. ③ 변조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료,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 첨가하지 않는다.
    4. ④ 부당한 저자 표시
      저자는 연구자가 실제로 행하지 않거나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과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과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 저자의 순서를 연구의 기여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하지 않는 경우
      •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5. ⑤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각주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3) 인용 및 참고 표시
    1.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4) 논문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 4 조 심사자 윤리의무

저자는 다음 각 항의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심사윤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1) 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사적인 관계에 따라 논문을 통과시키는 행위,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심사자 본인의 학술적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2. 2) 연구자 존중
    심사위원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로서 연구자의 인격과 학술적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결과 통보 시 논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수정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정중하게 설명해야 한다.
  3. 3) 비밀 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제 2 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 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유아교육학논집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회원의 윤리의무 위반 행위가 있을 시 본 학회 내 연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장이 회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장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 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2 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 3 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 접수

연구윤리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사무실에 직접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해야 한다.

제 4 조 판정

  1.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2.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 5 조 후속 조치

  1. 1.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① 연구 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②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③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4. ④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5. ⑤ 기타 적절한 조치
  2. 2. 제1 항 제 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 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 제1 항 제 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6 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 7조 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조 명예회복 등 후속 조치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2.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10 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