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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활동에서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 책임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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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논문) : 김해도, 양정모, 정혜진 (2024). 연구개발 활동에서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 책임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 42, 109-141. https://doi.org/10.22651/JAI.2024.42.109


인공지능(AI) 도구 사용 연구 시 책임

(1)생성 콘텐츠의 검증과 교정

(2)중요 연구 정보 보호 조치

(3)결과 공개 시 관려 정보 공개

(4)사용자 책임 소재 범위 


주요 단체들이 제정한 AI 도구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내용들을 분석하고 대학 연구자 2,822명의 AI 도구 활용과 관련된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AI 도구로 생성한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 및 교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둘째, AI 도구 활용 시 중요한 연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AI 도구를 활용한 결과물을 공개할 경우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넷째, AI 도구로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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