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영유아보호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영유아교원교육의 학문적 발전과 학술교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영유아 보호·교육과 교원교육에 관련된 학술연구
- 2. 학술발표 및 학술대회 개최
-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편집과 간행
- 4. 본 학회의 부속사업으로 놀이상담사과정을 개설
- 5.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학문적 교류
- 6. 그 외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영유아교육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2) 영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영유아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영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영유아교육경력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로 한다.
- 3. 학생회원은 영·유아교육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 4. 평생회원은 45세 이상의 정회원 중 본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5. 기관회원은 대학 또는 국공립 및 민간 도서관, 교육관련 기관의 기관장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1.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참석 및 표결할 권리
-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 4)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권리
- 5)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
- 2. 학생회원 및 준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권리
- 2)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배부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 1.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2. 본 학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이거나 2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회장
- - 부회장
- - 상임이사
- - 이사(명예이사 및 일반이사)
- - 감사
제10조(임원 선출 및 임기)
- 1. 임원선출
- 1) 회장은 이사회에서 2인 이내의 후보자로 추천하고, 총회에서 직접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회장단은 상임이사 및 이사를 임명한다. 명예이사는 전임회장으로 한다.
-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 10인은 편집장이 구성한다.
- 2.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유임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3) 명예이사는 학회업무를 자문한다.
- 4)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5) 이사는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 6)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직원)
본 학회에는 간사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본 학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
- 2. 이사회
제14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2. 총회는 회장, 재적이사 1/3이상,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나 감사들이 연서로 요구할 때 개최한다.
-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총회 개최 7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회칙 개정)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회장 또는 정회원 1/3의 발의로 제안되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2주일 이상 공고된 후 총회에서 의결되고 의결 즉시 공표 시행한다.
제17조(이사회 구성)
본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명예이사, 일반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1/3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에 관한 사항
- 3. 회칙 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 4. 그 외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제20조(재정)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 재정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및 평생회비
- 2. 보조금 및 찬조금
- 3. 사업수익금
제21조(회비책정)
정회원, 학생회원의 연회비와 평생회원의 평생회비, 이사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3조(예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칙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부칙2
본 정관은 2005년 2월 26일 총회에서 인준된 일자로부터 발효한다.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학술연구지원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비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가 지원하는 연구 및 연구비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위원회)
본 학회의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연구과제의 신청·심사·선정
제4조(연구비 지원 과제)
연구비의 지원은 본 학회가 지원하는 과제로 한정한다.
제5조(연구비 지원신청)
- ① 연구비 지원 신청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 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 ② 연구비 지원 신청은 소정기일에 신청서를 연구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6조(연구비 지원과제 심사·선정)
- ① 회원들이 신청한 학회 지원 연구과제의 연구자 선정을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연구위원회는 학회장이 연구부장과 의논하여 위촉한다.
- ③ 연구부장은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학회지원 연구과제의 연구자를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 지원 과제 및 연구자로 확정한다.
제7조(연구과제 심사·선정 기준)
연구비 지원을 신청한 연구과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선정한다.
- 1. 연구 주제의 참신성
- 2. 연구 문제의 적합성
- 3. 연구 대상의 적절성
- 4. 연구 방법의 적절성
- 5. 논리적 일관성
- 6. 학문 발전 및 실용에의 기여도
- 7. 학회 지원을 받는 연구과제로서의 연구 내용의 적절성
- 8. 연구자의 연구 발표 실적
제 3 장 연구기간·연구결과
제8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연구비 지원 확정일로부터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연구계획 변경)
-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명, 내용 또는 연구진을 변경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연구부장에게 제출하여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연구과제명, 내용 또는 연구진의 변경은 중간보고서 제출 이전에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한다.
- ③ 연구기간 연장 신청서는 연구기간 종료 8주 전까지 연구부에 접수되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의 중간 보고 및 결과 보고)
- ① 연구자는 연구시작 6개월 이내에 연구의 중간 보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결과 보고는 연구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구 내용의 요약문과 함께 A4 용지에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구 책임자는 연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본 학회 편집의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 ④ 본 학회 지원 연구비에 의한 연구결과 발표 논문에는 ⌜이 연구는 00년도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This study was supported by KSECTE in the year of ㅇㅇㅇㅇ)⌟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본 학회 지원 연구비 및 위탁연구에 의한 연구물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본 학회가 독점 소유하며, 본 학회 명의로 제작·출판할 권리를 갖는다.
제 4 장 연구비
제12조(연구비 지급)
- ① 과제당 연구비는 연구비 지원 과제별로 정하여진 지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구에 필요한 현실적인 액수를 지급한다.
- ② 연구비의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 ③ 연구비는 연구과제로 선정된 직후 책정된 연구비의 60% 지급한다.
- ④ 연구비의 40%는 연구결과의 학술지 게재 확정 이후 지급한다.
- ⑤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시 연구비 사용 내역과 관계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연구비 집행 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결과 보고)
- ① 연구비 지원 신청시 제출된 연구 계획과 실제 연구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연구비 지원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연구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연구비 수혜자가 연구 수행을 중간에 중단할 경우, 이미 수령한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본 규정 제 10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연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비 수혜자는 이미 수령한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위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후 5년간 본 학회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본 학회 지원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본 학회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 5 장 연구위원회
제14조(연구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연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 학회 회원 중 학회장이 임명하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회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5조(연구위원회의 기능)
연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술연구비 지원 계획
- ② 본 학회 지원 연구과제 심사위원 선정
- ③ 본 학회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의 연구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선정
- ④ 기타 본 학회의 학술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
연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01일자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