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이하 본 학회로 칭함) 회칙 제 1장 제 3조 5항에 따라 놀이상담사 자격규정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놀이상담사란 영유아의 문제진단 및 평가를 기초로 다양한 놀이 기법을 통합하여 중재하고 처치하는 상담 및 교육 영역을 포괄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자격연수 및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놀이상담사는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진단·평가하며 이를 기초로 다양한 놀이기법을 통합하여 중재, 상담, 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4조 (자격등급) 놀이상담사는 3급, 2급, 1급으로 구분한다.
제 5조 (자격취득절차) 놀이상담사 자격취득절차는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격증 신청 - 서류심사 - 자격연수 - 필기시험(3급, 2급) - 자격심사 - 자격증 취득
제 6조 (연수자격 및 자격증 취득요건) 놀이상담사 응시자격 및 자격증 취득 요건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격등급 | 응 시 자 격 기 준 | 취 득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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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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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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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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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상담사 응시자격을 위한 기본 공통과목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놀이상담사 응시자격을 위한 기본 공통 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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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심리 | 아동복지 | 유아행동지도 |
놀이지도 | 아동상담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놀이치료 | 아동생활지도 | 인지발달 |
부모교육 | 아동이상심리학 | 임상심리학 |
가족관계 | 영아발달/유아발달 | 정신건강 |
상담심리학 | 유아교육론 | 이상발달 |
상담이론 | 유아미술교육 | 집단상담 |
심리측정 및 평가 | 유아사회교육 | 유아특수교육 |
아동관찰 및 행동 연구 | 심리학개론 | 현장실습(교육·보육실습) |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유아교사론 |
* 위 과목과 명칭이 다른 경우, 본 학회의 심사 절차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함.
자격연수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검정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으로 한다. 자격연수와 자격검정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본 학회장, 실무책임자, 자격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고한다.
제 9조 (수험자 확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시 시험감독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제 10조 (자격시험 신청) 자격시험 지원자는 신청서류와 함께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한다.
제 11조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과목은 자격등급에 따라 놀이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이수과목과 동일하다.
자격관리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책임자를 포함한 자격관리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회 학회장이 겸임한다.
제 13조 (자격관리위원회 직무)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검정, 자격연수, 자격심사, 자격유지 및 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 14조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과목은 놀이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과 동일하다.
제 15조 (검정기준) 놀이상담사 각 급의 자격 검정기준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격등급 | 자격 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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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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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유아교육현장에서 영유아의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진단,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다양한 놀이기법을 통합하여 중재, 상담, 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3급 | 유아교육현장에서 영유아의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다양한 놀이기법을 통합하여 중재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제 16조 (자격검정 시행 및 자격 검정방법) 자격검정 시행 및 자격 검정방법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자격연수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자격연수 시행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9조 (자격심사) 자격심사는 자격검정 및 자격연수를 모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20조 (자격심사 횟수) 자격심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 (자격심사 시행) 자격심사 시행은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22조 (자격취득) 자격검정, 자격연수, 자격심사를 모두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다.
제 23조 (자격유지) 자격취득 후 본 학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그 자격이 유지된다.
제 24조 (자격유지 시행) 자격유지 시행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규정 제16조에 명시된 놀이상담사 자격검정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필기시험 공고) 필기시험은 시행 1개월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필기시험 합격) 필기시험 합격은 각 과목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 4조( 자격 검정방법 및 주요내용) 자격 검정방법 및 주요 내용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등급 | 검정방법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합격기준 |
---|---|---|---|
1급 | 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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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7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
실기 |
|
슈퍼비젼 사례 개별기록 | |
2급 | 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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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7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
실기 |
|
자기분석 5회기 확인서
공개사례 발표 참석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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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필기 |
|
과목당 7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
제 5조 (서류심사 서류) 서류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규정 제 16조에 명시된 놀이상담사 자격연수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규정 제 19조에 명시된 놀이상담사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심사 서류)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제시된 서류를 본 학회 자격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시험, 서류심사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규정 제22조에 명시된 놀이상담사 자격유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유지 기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놀이상담 관련 연수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