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윤리규정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원이 <유아교육학논집>에 연구물을 투고 및 게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의무를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윤리규정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윤리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와 징계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건전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원에 적용된다.
제 3 조 연구자 윤리의무
저자는 다음 각 항의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연구윤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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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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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대상자 선정
연구자는 연구내용 및 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제외 기준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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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대상자 동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연구자의 참여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연구대상자가 7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자(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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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대상자 보호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참여 과정 중에 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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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윤리 위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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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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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조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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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조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료,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 첨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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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당한 저자 표시
저자는 연구자가 실제로 행하지 않거나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과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과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 저자의 순서를 연구의 기여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하지 않는 경우
-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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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각주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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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및 참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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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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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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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 4 조 심사자 윤리의무
저자는 다음 각 항의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심사윤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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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사적인 관계에 따라 논문을 통과시키는 행위,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심사자 본인의 학술적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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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 존중
심사위원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로서 연구자의 인격과 학술적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결과 통보 시 논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수정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정중하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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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 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제 2 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 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유아교육학논집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회원의 윤리의무 위반 행위가 있을 시 본 학회 내 연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장이 회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장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 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2 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 3 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 접수
연구윤리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사무실에 직접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해야 한다.
제 4 조 판정
-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2.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 5 조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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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연구 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 ②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 ③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 ④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⑤ 기타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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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 항 제 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 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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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 항 제 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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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6 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 7조 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조 명예회복 등 후속 조치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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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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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10 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