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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논집』 27권 6호(2023년 12월말 발간)부터 투고 및 발간 규정, 심사 규정이 변경됩니다.

『유아교육학논집』 27권 6호(2023년 12월말 발간)부터
투고 및 발간 규정, 심사 규정이 변경됩니다.

변경 사항>

1. 투고에서 발간까지 3개월, 투고된 호에서 ‘수정 후 재심’에 대한 ‘2차 심사’ 완료

2.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가’를 받으면 ‘수정 확인 심사’에서 ‘게재 불가’ 없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추가 수정)’ 중 판정

3. 학술대회 구두발표논문과 최우수포스터 시상을 받은 논문은 ‘1차 심사’ 3인 심사위원 중 1인 심사를 면제하고, 면제된 심사 결과는 ‘수정 후 게재가’로 간주

4. 투고 및 발간 시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투고 마감일 전년도 11월 30일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7월 31일 9월 30일
발간일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9일로 함

참고 사항>

1. 27권 6호의 경우 9월말, 10월말 마감으로 투고를 받습니다. 단, (10월 1일 이후) 10월 말 투고 논문은 이전 심사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규정 변경 이전에 ‘수정 후 재심’을 받은 논문은 1년 경과 전까지 재투고하면 ‘1차 심사’의 심사위원 1인을 면제하며, 면제된 심사결과는 ‘수정 후 게재가’입니다(1회 한정).

3. 규정 변경 이전에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가’를 받고, ‘2차 심사’에서 1회 ‘부’를 받은 논문은 1년 경과 전까지 재투고하면, ‘가’와 ‘부’로 판정되는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1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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