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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통합적 학문 공동체

편집위원회 및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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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편집위원회 구성
  1. 1.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2.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 중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3. 3.편집 위원회는 원고 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 확인, 논문 게재 여부 확정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관한 정보를 논문 심사 및 편집의 직접 관련자를 제외한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 2조 원고 접수 및 심사
  1. 1.유아교육학논집은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그리고 12월 31일 매년 6회 발간한다.
  2. 2.원고 접수는 매해 2월 28일(단, 29일이 있는 경우 29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그리고 12월 31일 6차에 걸쳐 마감한다.
  3. 3.접수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투고 접수 사항을 알린다.
  4. 4.원고 마감 후 2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학술대회 구두발표논문, 포스터 최우수논문, 재심 논문의 경우는 2인을 위촉한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 ⦁ 투고자가 회피신청한 경우
    • ⦁ 투고자의 친인척인 경우
    • ⦁ 투고자와 동일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경우
    • ⦁ 투고자가 학위논문 요약본을 투고했을 때, 학위논문의 심사에 참여한 경우
  5. 5.논문 심사
    1. 1)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고된 논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해야 하고, 본 학회 윤리규정 제1장 4조 [심사자의 윤리의무]를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심사한다.
      • ⦁ 연구 문제 및 주제의 명확성
      • ⦁ 연구의 독창성
      • ⦁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충실성
      • ⦁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
      • ⦁ 영유아교원교육 및 유아교육의 학문과 실용 분야에 대한 잠재적 기여 정도
    2. 2) 논문심사는 1차와 2차의 심사과정을 거친다.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1) 1차 심사
        1. ① 3인이 심사할 경우
          • - 본 학회지에 처음 투고하고, 본 학회 학술대회 구두발표를 하지 않은 논문에 해당
          • a. 게재 가능: 3명 모두 ‘게재 가능’ 또는 2명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능”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명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 b. 수정후 게재: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로 수정 후 2차 심사 실시
          • c. 수정후 재심: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로 이후에 수정 후 다시 투고하여 1차 심사 실시 (1차 심사의 재심은 총 2회 가능,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d. 게재 불가 °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 °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을 위한 투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② 2인이 심사할 경우
          • -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를 하거나 포스터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된지 1년 이내에 투고한 경우 (발표된 학술대회 날로부터 1년)
          • a. 게재 가능: 2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 b. 수정후 게재: 1명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게재”로 판정하고 다른 1명이 “게재 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중 하나의 판정을 내린 경우로 수정 후 2차 심사 실시
          • c. 수정후 재심: 1명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다른 1명이 “게재 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중 하나의 다른 판정을 내린 경우 또는 2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로 이후에 수정 후 다시 투고하여 1차 심사 실시 (1차 심사의 재심은 총 2회 가능,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d. 게재 불가 ° 2명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 °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을 위한 투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본 학회지에 투고하여 1차 심사에서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을 위한 투고를 한 경우
          • a. 게재 가능: 2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 b. 수정후 게재: 1명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능” 또는 “수정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로 수정 후 2차 심사 실시
          • c. 수정후 재심: 1명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다른 1명이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로 이후에 수정 후 다시 투고하여 1차 심사 실시 (1차 심사의 재심은 총 2회 가능,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d. 게재 불가 ° 2명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을 위한 투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1차 심사에서 총 3회의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2. (2) 2차 심사 - 1차 심사 결과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 a. 게재 가능: 2차 심사위원이 “가”로 판정한 경우
        • b. 수정후 재심: 2차 심사위원이 “부”로 판정한 경우로 바로 다음 호에 수정 후 다시 투고하여 2차 심사 실시 (2차 심사의 재심은 총 1회 가능)
        • c. 게재 불가 ° 2차 심사에서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후 바로 다음 호에 재심을 위한 투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2차 심사에서 총 2회의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3. 3)심사 결과를 편집 위원회의 명의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4)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지정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학회에 발송한다.
    5. 5)수정된 논문은 그 수정 내용을 편집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재수정 혹은 게재 보류의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6. 6)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 초록의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7. 7)편집위원회는 모든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 식별 정보를 제거하여 익명 심사를 진행한다.

제 3조 편집
  1. 1.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한다.
  2. 2.3차에 걸친 원고 교정 과정에서 1차 원고의 교정은 체제에 맞게 논문 투고자가 직접 한다.
  3. 3.2, 3차 원고 교정은 1차 교정 원고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상의 발간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마감에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한다.


이상의 발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