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및 심사 규정
제 1조 편집위원회 구성
- 1.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 중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 3.편집 위원회는 원고 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 확인, 논문 게재 여부 확정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관한 정보를 논문 심사 및 편집의 직접 관련자를 제외한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 2조 원고 접수 및 심사
- 1.유아교육학논집은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그리고 12월 31일 매년 6회 발간한다.
- 2.원고 접수는 매해 2월 28일(단, 29일이 있는 경우 29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그리고 12월 31일 6차에 걸쳐 마감한다.
- 3.접수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투고 접수 사항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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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고 마감 후 2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학술대회 구두발표논문, 포스터 최우수논문, 재심 논문의 경우는 2인을 위촉한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 ⦁ 투고자가 회피신청한 경우
- ⦁ 투고자의 친인척인 경우
- ⦁ 투고자와 동일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경우
- ⦁ 투고자가 학위논문 요약본을 투고했을 때, 학위논문의 심사에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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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논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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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고된 논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해야 하고, 본 학회 윤리규정 제1장 4조 [심사자의 윤리의무]를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심사한다.
- ⦁ 연구 문제 및 주제의 명확성
- ⦁ 연구의 독창성
- ⦁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충실성
- ⦁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
- ⦁ 영유아교원교육 및 유아교육의 학문과 실용 분야에 대한 잠재적 기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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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심사는 1차와 2차의 심사과정을 거친다.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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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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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인이 심사할 경우
- ② 2인이 심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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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인이 심사할 경우
- (2) 2차 심사 - 1차 심사 결과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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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심사
- 3)심사 결과를 편집 위원회의 명의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지정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학회에 발송한다.
- 5)수정된 논문은 그 수정 내용을 편집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재수정 혹은 게재 보류의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 6)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영문 초록의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7)편집위원회는 모든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 식별 정보를 제거하여 익명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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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고된 논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해야 하고, 본 학회 윤리규정 제1장 4조 [심사자의 윤리의무]를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심사한다.
제 3조 편집
- 1.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한다.
- 2.3차에 걸친 원고 교정 과정에서 1차 원고의 교정은 체제에 맞게 논문 투고자가 직접 한다.
- 3.2, 3차 원고 교정은 1차 교정 원고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상의 발간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마감에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한다.
이상의 발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