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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통합적 학문 공동체

투고 및 발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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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제출처


(2640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2호관(W9) 404호 한종화 교수 연구실
전화 : 033-760-8630 / E-mail: child2362@hanmail.net

투고비 납부 계좌 : 농협 352-1601-3348-23 (예금주 : 한종화)


논문투고규정
  1. 1. 유아교육학논집의 원고 접수는 매해 2월 28일(단, 29일이 있는 경우 29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6차에 걸쳐 마감한다.
  2. 2. 원고 제출 자격은 당해 연회비를 납부한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원에 한한다.
  3. 3. 투고 원고는 유아교육에 관한 학술논문으로 제한한다.
  4. 4. 투고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5. 5. 투고 원고는 미발표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논문의 요약본을 제출할 경우, 이 내용을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단, 투고 원고는 KCI 유사도 검사 결과 20% 이하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6. 6.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의 저자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가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전송권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에 귀속한다. 따라서 심사결과 게재가 확 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최종논문을 제출할 때 저작물 이용 허락(CCL) 설정에서 ‘사용’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가 발간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조건은 저작자의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및 변경금지(No Derivative)이다. 이용자는 위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7. 7. 원고의 분량은 본 학회 게재논문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였을 때, 요약, 삽화, 도표, 참고문헌, 초록을 포함하여 A4 25쪽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휴먼명조(한글)/Times New Roman(영문),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10, 줄간격 164, 장평 95, 자간 –5, 페이지설정: (사용자정의) 폭 210, 길이 270, 여백주기:위 10, 아래 9, 왼·오른쪽 40, 머리말 29, 꼬리말 20, 제본여백 0으로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내용은 본 학회의 <게재논문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논문의 분량이 초과될 시에는 투고가 불가하다.
    1. 1) 국문초록은 8행 이상 15행 이하 분량으로, 연구목적, 연구대상과 방법, 연구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2. 2) 영문초록은 10행 이상 20행 이하 분량으로, 국문초록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3. 3) 주제어는 논문의 주요 개념 중 3~5개 선정하여, 국문초록 아래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8. 8. 게재료는 18쪽까지는 20만원, 18페이지가 초과될 경우 쪽당 20,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징수한다. 연구비 수혜로 작성된 경우에는 논문 첫 장 하단에 그 수혜 관계를 명기하고 게재료 외에 200,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 연구비 수혜는 연구비 지원뿐 아니라 연구를 위한 장학금 수혜도 포함한다.)
  9. 9. 2인 이상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저자(연구책임자)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기재하고 이어서 공동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소속을 명시한다. 교신저자의 경우, 소속을 명시한 후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를 명시한다.
  10. 10. 논문의 게재는 제 1저자(연구책임자)의 경우, 호당 1편만 게재할 수 있다.
  11. 11. 투고할 논문은 한글 문서로 작성하여, 온라인 투고시스템 공지사항에 탑재된 투고 신청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 KCI 유사도 검사결과(상세보기)와 함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통해 제출한다.
  12. 12. 투고 시 소정의 액수(100,000원)를 심사료로 부담한다. 단, 1차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아 다음 호에 재심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70,000원을, 2차 심사 결과 ‘부’ 판정을 받아 다음 호에 재심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20,000원을 심사료로 부담한다.
  13. 13.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14. 14. 투고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발간규정에 의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5. 15. 게재된 원고의 별쇄본은 10부씩 무료로 제공한다.
  16. 16. 원고의 심사 및 게재를 위한 소정의 비용은 예금구좌를 이용하여 송금한다.
    (계좌번호: 농협 352-1601-3348-23 예금주 : 한종화)
    이상의 투고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마감일에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한다.